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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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재경 청주중․고등학교 동문회”라 칭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1. 정회원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에 생활근거를 가진 자로서
  청청주고보, 청주공립중학교, 청주제일중학교, 청주고급중학교, 청주초급중학교, 청주중학교, 청주고등학교에서 수학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3. 회원은 총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4.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회장단회의(개정 2011. 02. 17)
2. 집행기구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3. 감사기구 : 감사
4. 자문기구 : 명예회장, 자문회의의장, 고문, 자문위원 및 그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1.임원의 선임

1) 회 장 :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명예회장 :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3) 자문회의의장 :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회의의장을 추대 한다.
4) 고 문 : 역대의 회장 및 명예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된다. 회장은 이와 별도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5) 자문위원 : 역대의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본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회장은 이와 별도로 5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6) 부회장 :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부회장을 지명 위촉한다.
7) 감 사 : 2명의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8) 상임이사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각기별 회장.총무는 본회의 상임이사가 된다. 회장은 이와 별도로 50명 내외의 상임이사를 지명 위촉한다.
9) 이 사 : 상임이사, 각기별 부회장은 본회의 이사가 된다. 회장은 이와 별도로 각기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100명 내외의 이사를 지명 위촉한다.
10) 사무총장 : 회장과 부회장들로 구성된 회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자문회의를 제외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명예회장, 자문회의의장, 고문, 자문위원 : 회무 전반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3) 부회장 : 임무를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4) 감사 :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상임이사 :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6) 이사 :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7) 사무총장 : 회장의 명에 따라 회장의 업무집행을 총괄한다.
사무총장은 그의 업무수행을 위해 기별회장단회의를 연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사무부총장, 국장, 부장, 차장 등의 필요한 부서장을 둘 수 있다.

3.임원의 임기

당연직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유고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2. 02. 10)
개정전 : 당연직을 제외하고 3년으로 하며 보임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총회

1) 회장은 매년 1월 또는 12월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02. 10)
개정전 : 회장은 매년 1월 또는 12월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총회는 15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사무총장은 회무 전반을, 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이사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
   나. 회장 및 감사 선출
3) 이사회 성원은 40인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3.상임이사회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명예회장, 자문회의 의장, 특별회원 추대
   나. 회원의 포상, 징계
   다. 본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예산안 심의 확정
   마. 예산의 전용, 지출 및 결산
   바. 기별분담금, 임원 및 회비의 책정
3) 상임이사회의 성원은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회장단회의(개정 2011. 02. 17)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또는 부회장 등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회장단회의는 본회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회장단회의 성원은 7인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5)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회장단회의 심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5.자문회의(개정 2011. 02. 17)

1) 자문회의는 명예회장, 자문회의의장,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회의의장, 명예회장, 회장은 필요시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자문회의는 구성원 10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재정은 기별분담금, 임원 및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회는 회원을 포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조 (시행) 본 개정회칙은 2018년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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